은행권이 일련의 채용비리 사태로 은행고시가 부활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 단위농·축협에서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에 아들을 관리자급으로 채용하는 식이다.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에 사실상 '무풍지대'인 셈이다.
18일 2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아들을 간부(상무)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법이 이사장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이사장 마음대로 언제든지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다.
이사장 가족 등을 채용할 때 과정상 필수인 이사회 의결 과정이 있지만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은 선거로 선출되며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지역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사장이 가족을 본인 금고에 취업시키거나, 세간의 눈을 의식해 지역 금고 이사장끼리 자녀를 서로 상대 금고에 취업시키는 일이 있다"고도 귀띔했다. 확인된 대전 지역 한 새마을금고 외에도 이사장이 본인 가족을 채용한 곳이 여럿 있다는 얘기다.
지역 새마을금고 감사권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혜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사장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채용은 되도록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말 그대로 '권고'인 만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단위농협 또한 조합장이 가족과 친인척을 본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에 채
반면 신협은 이사장이나 상임임원, 실무책임자(상무 이상) 관련 친인척 채용을 일체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사장 선거 규약과 정관에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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