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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대 수준까지 주저앉은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체이자를 대폭 인상하고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도 검토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 강하지만 실체는 개발부담금의 일종이다.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강제 징수가 어렵고 수년간 납부 연기도 가능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선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실태를 조사해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후 매년 미수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투기 방지 목적이 강하다.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최근 반포현대아파트의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과 예정액이 발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도 개발부담금의 일종이다.
이런 부담금은 세금과 다른 공과금 성격이어서 징수율이 세금에 비해 상당히 낮다. 3년 납부 연기·5년 분할납부 등 징수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3320억원이지만, 납부된 금액은 1954억원으로 징수율이 5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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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납부를 쉽게 미루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가 징수 주체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징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니면 납부 연기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미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부담금은 계속 연체이자를 물리는 등 독촉하거나 일일이 소송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도 없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발부담금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높여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납부를 연체하거나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초과 기간에 대해 시중 금리를 고려한 이자를 더해 부담금 액수를 높인다. 하지만 이자율이 작년 기준 연 1.6%까지 떨어지자 사업시행자들의 고의적 납부 회피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다른 부담금이나 일부 과징금에 적용된 선납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A세무사는 "준조세 성격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