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도 안전성 검토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하는 안전성 검토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추가로 20여 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연장 기간이 포함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30일인 안전성 검토 기간은 최대 50일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이 안전성 검토 기간에는 공휴일·토요일도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돼 구조안전과 시공성능 검증 등의 검토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전성 검증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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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