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가 60억원대 국내 최대 규모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을 일으킨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이 월 1회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업틱룰(Uptick rule)'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달 1회 이상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은 2014년 21건, 2015년 16건, 2016년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도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전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월 1회가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여간 50건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7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의 단순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 무차입 공매도인지 밝히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거래 과정에서 '업틱룰'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업틱룰을 위반해 주문을 했다면 시세 조종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