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쓸 수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
대출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나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했거나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