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세금 체납으로 생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우선 변제받게 한 옛 파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파산선고 뒤 세금 체납 때문에 생긴 가산금을 우선 변제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파산절차 전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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