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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8건, 특별공급에서 40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가구가 507가구이고, 일반분양은 2096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가 특별공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 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매우 넓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경쟁률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관추천만 받는다면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 악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청약 경쟁이 심해지면서 혜택도 많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유혹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잘만 피하면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