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 전환이 임박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 사업자도 분양 전환에 앞서 임차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판교 등에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들과 얽힌 문제가 많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주택 임차인의 의견 반영과 거주 기간 보장 의무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높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기 전에 관련된 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한다. 또 분양 전환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인정될 때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법 체계에선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과정이 공공임대주택과 같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인 이유는 판교 등에서 10년 만기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하는 최근 상황과 관련이 깊다. 분양 전환 가격이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에 맞춰져 너무 높아 임차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계속 나왔다. 국토부도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당시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분양 전환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환 가격의 '과도한 높음'이나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 갱신은 너무 두루뭉술한 단어"라며 "국토부는 업계와도 이 사안을 더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게시했다가 곧바로 삭제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완책을 비슷한 방향으로 마련 중인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입법예고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