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심의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회부한 삼성증권 과태료 처분 수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징계안이 증선위 안건으로 올라 있으며 앞선 제재심 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억 원대 수준의 과태료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나 임원 직무정지 사안은 증선위 이후 금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최종 결정은 삼성증권 측의 추가 소명 과정을 거쳐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6개월간 신규 고객에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없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계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기간은 해임 요구 처분을 받으면 5년, 직무정지는 4년이다. 현직인 구성훈 대표가 직무정지 징계를 확정받으면 등기임원인 장석훈 부사장이 대행을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