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키코(KIKO)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냈습니다.
환헤지
공동대책위는 청구서에서 키코 상품은 은행에 월등히 유리해 불균형적이고, 2∼3배의 상환 조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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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키코(KIKO)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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