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국제중재(ISD)에서 패한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사건이 영국 중재법상 중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을 통해 다야니가가 제기한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39개 금융사와의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이 규정하는 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야니가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했을 뿐 한국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며 D&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야니 측은 2010년 싱가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