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주택도 임대차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차한 부분이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 뿐 아니
서광주농협은 법원 경매를 신청한 건물이 불법 용도 변경돼 28명에게 임대된데 대해 저당권 설정 뒤 변경된 주택인만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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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주택도 임대차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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