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는 통화시간 10초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초당 18원의 요금을 내는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20초간 통화를 하면 36원이지만 21초가 되면 54원으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불합리한 과금체계 때문에 이용자들이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통신요금 역시 전송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을 서비스하면서 속도가 느린 기존망을 토대로 불합리하게 요금제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문형석 / 감사원 산업환경 감사국
-"느린 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금이 인하되지만 빠른 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공동 해명자료까지 내놓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혜진 / SK텔레콤 매니저
-"폭리를 취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통신정책과 업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충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초 단위로 과금을 하는 일부 국가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내·시외전화는 3분, 1분, 30초 등 휴대전화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동통신료만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통화료 역시 지난해 일괄적으로 30% 인하하
때문에 일각에선 통신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감사원이 짜맞추기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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