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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이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리솜리조트가 회생계획 확정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생채권자(기존 회원권 소유주 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물론 호반그룹의 리솜리조트 인수예정자 지위도 무효가 된다. 호반그룹은 올해 초 리솜리조트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리솜리조트는 2016년 워크아웃 실패 후 자체 회생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M&A 방식 기업회생으로 전환했다.
리솜리조트는 다음달 31일 M&A 최종 절차인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사전위임장을 접수하고 있다. 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회생채권액의 66.7%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고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10월 2일 법정관리 종결일 전까지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31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마감을 한 달 앞둔 7월 현재 동의율이 약 50%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 회원이 많은 리솜리조트 채권자는 무려 1만명이다. (주)동양 사태(채권자 약 3만70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회생채권액 총 5460억원에서 회원권 소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50억원으로, 이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66.7%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원 채권금액 중 41%를 차지하는 법인 회원은 내부 결재와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 회원 중 30%는 연락처·주소지 변경, 해외 거주 등 이유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회원 입장에서는 호반그룹의 인수가 무산되면 사실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리솜리조트 최대주주인 NH농협이 부실채권을 양도해 분할 매각하거나 신탁공매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회원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하면 회원 채권자는 후순위로 밀려 분양받은 회원권의 약 0.06%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3000만원 회원권을 소지한 경우 1만8000원을 지급받고 회원
현재 호반그룹은 회원 권리 50% 승계(분양 시 지불한 보증금 50% 인정, 리조트 사용일수 50% 조정)를 인수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아울러 호반그룹은 리솜리조트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 골프장 2곳(여주 스카이밸리CC, 하와이 와이켈레CC)과 제주도 퍼시픽랜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