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을 잘 해주겠다며 억대의 공사 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 업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 잘 해드리겠다"고 속여 공사 대금 3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
A씨는 이사회 회의록과 위임장 등을 위조해 회사 예치금을 담보로 제삼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회사가 받은 공사 대금 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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