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와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3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국토보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 |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점검 결과 [자료제공 = 국토부] |
아울러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영업정지 및 과태료 대상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시·도지사)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장비·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하도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