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우선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절반인 1%로 낮추는 부산광역시세 조례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6개월 전매제한 규정의 전면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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