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올해 3번째 추가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8014가구를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에겐 200가구를 우선배정하며 지원규모도 최대 6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 100%) 가구다. 3인 이하 가구는 350만1813원(신혼부부 500만2590원)이 기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20일부터 24일까지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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