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어제(19일) 오후 11시30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2006년 석유공사의 해외개발 본부장 겸 상임이사 등 해외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며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과다지급해 회사에 미화 22억5천여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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