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먼저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체 즉 간판이나 창문,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특히,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강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이프를 이중으로 창문과 창틀에 부착해 고정하면 좋다. 아울러 테이프를 창문에 '엑스'(X) 형태로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부착하는 것은 유리창 파손 때 파편이 날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유리창 파손 예방 효과는 미비하다. 대부분의 유리창 파손은 유리가 강풍으로 창틀에서 분리될 때 발생한다.
태풍 시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미리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도 미리 준비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태풍 특보가 발령하면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모바일 등으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안전 확인을 하고 위험 정보를 공유하면 좋다. 부득이한 외출 때는 우산보다 우비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커튼을 쳐 유리창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절대 만지지 않는다. 정전 때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양초 보다는 손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옥상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서는 안 된다.
태풍에 의한 차량 피해 예방과 보상 방법도 알아두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매미 때 전국에서 피해 차량 4만1042대(피해액 911억원)가 발생했고, 2012년 볼라벤·덴빈·산바 2만3051대(495억원) 2002년 루사 4838대(117억원) 등으로 태풍만 왔다하면 차량 피해가 급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를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와 견인 동의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보협회는 집중호우가 예상될 시 ▲기상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 ▲호우특보 발효 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의 주차 자제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 기재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 등의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금지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통과 ▲물속에 차가 멈추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즉시 대피 후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이 부는 경우, 승용차는 1.2m, 버스 등은 6.5m 주행경로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조등과 안개등은 어두운 장마철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은 물론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가 직선주로를 달릴 때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 수막현상 발생 시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면 차가 미끄러져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밟으면서 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코너링 중에 뒷바퀴에 오버스티어링(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돌아가는 현상) 현생이 생기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후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 잡아주면 된다.
차량이 물에 빠지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유리하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실제 수리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 해주고 있다. 다만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본 피해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내부 물품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