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입 중단에 대해 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 3개 단체는 미 농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에 보낸 편지에서 "미 농부부가 검증한 품질시스템평가에 따라 30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방식으로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과 달리 미 정부가 간접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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