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잡기 전방위 규제 ◆
주택금융공사가 10월부터 공급하는 전세보증 대상자 기준은 가구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며 미혼이라면 1명의 소득만, 기혼이면 부부 둘의 연소득을 합쳐서 따진다.
단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이 기준이 조금 느슨하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아직 5년을 지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에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연 8500만원,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연 8000만원, 2명이면 9000만원, 3명이면 1억원까지로 늘어난다.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인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단순히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고소득자로 분류해 전세대출 기회 자체를 뺏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해 연봉 수준이 높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이라면 쌓아놓은 자산이 부족해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비싼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향후 금액 기준이 조정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