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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가 1만642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830억원이었고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교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손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은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다"며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고
또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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