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전담 멘토제도를 도입한다.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전담 금감원 인원을 배치해 상시관리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스타트업의 무덤'이라 불리던 감독기관 이미지를 탈피해 제도 컨설팅부터 자금 유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자문단 출범 1년을 맞아 '관계형 현장자문단'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한 건씩 대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1년 단위 전담제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 측은 "영국은 직원 한 명이 3개 기업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자문단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돕고 창업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권역별 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금감원 조사역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정보기술(IT), 은행, 증권, 보험 등 핀테크 각 분야의 특수성을 갖춘 인원을 고루 배치했다.
금감원은 현장자문단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업체에 멘토링 형태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정대리인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스타트업체를 말한다. 즉 금융위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주면 금감원이 멘토 방식으로 육성을 돕는 것이다.
금감원 현장자문단은 지난 1년간 59개 업체를 컨설팅했다. 이들 기업은 현장자문단 컨설팅으로 스타트업 불모지였던 금융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았다.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기업 '한국어음중개'가 대표적 사례다. 현장자문단을 통해 자본시장법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 이를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말 한국어음중개의 실적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액송금업을 준비했던 어니언페이는 당초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위기였다. 하지만 현장자문단에서 컨설팅을 받아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선불지급수단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1호 소액해외송금업무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