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 17곳이 재벌그룹 계열사 '꼼수' 지원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동안 대기업이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인수·합병(M&A) 방법 등으로 활용해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 내역과 증권사 리스트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7월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 거래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사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중 10여 개 대기업집단 등이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 3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TRS는 장외파생상품 중 하나로, 총수익매도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다. 즉 개인이나 기업(총수익매수자)이 주식을 사들이면 증권사(총수익매도자)와 TRS 계약을 맺고 지분 인수 대금을 대여받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위험 없이 안정적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개인 혹은 기업은 큰 자금 부담 없이 자산 매입 효과를 누린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TRS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당시 증권사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알려진 것을 계기로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12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손익 리스크 헤지) 목적이 아닌 TRS 44건을 매매·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DB금융투자(5건), 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4건), 신영증권(3건), 메리츠종금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유안타증권(1건)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BN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현대차투자증권 등 4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