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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기업회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다. 기업회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들은 다음 달 이후로는 빗썸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는 실명확인 계좌 이용을 강조해 온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빗썸 측은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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