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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제도 및 법령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출범한 KODA 중부지회 주최로 열렸다. 이경수 협회 사무국장이 강사와 나와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내 부동산개발업 관계자들에게 지난 2007년 제정된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취지와 법령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경험 사례를 예로 들어 부동산개발업이 나
박해상 KODA 중부지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부동산개발업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무현장에서 부동산개발업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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