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이같은 공장 부지는 영등포와 구로, 금천구 등 서남권 3개 구에 몰려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때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30%~50%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공장부지 비율이 50% 미만이면 최대 60%까지 아파트를 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구역 내 산업시설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점유 면적을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은 총 2,773만㎡ 규모로 영등포와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 3개구에 2,060만㎡가 집중돼 주변 집값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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