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별 공사액이 1천억원이 넘는 지하철 공사권을 따기 위해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0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모두 10억원의
이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구별로 한두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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