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택지에서는 주택 건설 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올해부터 시작됐으며, 내년까지는 주택 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해야 합니다.
또 2010년부터 2년간은 60% 이상, 2012년부터 2년간은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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