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후속대책 ◆
정부의 청약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앞으로 신혼부부라도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자격을 줬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정책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약 제도다.
일반공급과 접수일도 다르고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명 '금수저' 자녀는 결혼할 때 집을 사서 살다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 새로 주택에 당첨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잦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 자격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시켰다. 일명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쌓는 모순을 없애는 차원에서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총 35점인데 부양가족이 1명이면 10점, 3명 20점, 6명 이상 35점 만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자녀 등)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고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해 왔다"며 "앞으로는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가점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의 당첨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주택청약제도를 변경해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331명의 미성년자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주택은 미성년 가구주의 경우 청약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고 명확하게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원천적으로 미성년자의 당첨을 막기 위해 금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