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할 직
이어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지만 이번 고시는 이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과학적 평가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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