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지난 2월 시행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매경비즈와 수목건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0기' 교육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은 마을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주거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역재생에 대한 이해와 실전 전략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인 이상 집주인 동의만으로 단독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벽건축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 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리스크 관리 항목을 실제
이번 교육과정은 19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린다. 참가비는 10만원이다. 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