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채 가진 노년층이 그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19일 할 예정이다.
도심에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부부 중 1명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한다면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고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근처에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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