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화 편법 판매 수십만 건이 적발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중징계' 의견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가 먼저 들어오고 우편 청약이 입력되는 등 전화를 이용한 편법 판매가 의심되는 GA 20곳에 대해 최근 검사를 마쳤다"며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GA에는 법규에 의거해 강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2012년 A씨가 가입한 어린이보험 관련 분쟁이 발단이었다. A씨는 5년 후인 2017년 아이가 언어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에서 약관 예외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A씨는 전화판매 당시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전화통화 뒤 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낸 이후 우편으로 청약서가 왔는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예외 조항은 청약서에 있는 내용이었다. 보험회사는 전화판매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대리점이 통신판매 의무에 해당하는 녹취 설비 등을 마련해 놓지 않아 보험회사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 A씨는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고 당국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검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 96조3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변종 판매가 손해보험 상품에서만 50만건 이상이고 생명보험 상품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는 통신판매 수수료만큼 많이 받고, 녹취 시설이나 녹음 내용에 대한 통화품질 검증 시스템은 유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은 적게 드는 '꼼수' 영업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GA의 범법 사실은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대리점 영업정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GA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된다. 보험업법 96조3항 위반은 건당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다. 단순 계산 시 1만건을 판매한 GA에는 과태료 1조원이 부과되지만 동일 유형에 대해서는 10배 정도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어 해당 내용도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