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내일(8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됩니다.
하지만 대형 음식점 뿐 아니라 소형 음식점들은 아직도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계도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대형 음식점입니다.
1층 계산대 앞에만 육종 표시를 해놨을 뿐 2층 홀과 야외 메뉴판에는 원산지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표시도 엉터리입니다.
인터뷰 : 박찬동 /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장 - "국내산하고 축종인 한우까지 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축종만 표시돼 있고 원산지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섞음'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육수가 들어가는 냉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표시가 가능합니다.
소형 음식점들은 더 사각지대입니다.
선지해장국이나 갈비탕 등 국밥류와 탕, 찜, 김밥, 반찬 등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모두 다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복잡해요. 안그대로 머리 아픈데 일일이 다하라고 하니까 힘들죠"
내일(8일)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관보에 게재돼 발효되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체의 단체급식소, 패스트푸드점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는 그러나 골목골목 안 100 제곱미터 이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3개월간 계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이들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단속 인력으로 전국 100만여 개
그러나 소규모 식당을 이용하는 돈 없는 서민들만 원산지도 모른 채 먹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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