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묶인 지역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1일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당시 발표됐던 공공택지 중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 재건마을은 허가구역 지정에서 '쏙' 빠졌다.
성동구치소는 5만8000㎡ 면적에 1300가구 아파트가 건설되고 개포 재건마을은 1만3000㎡ 면적에 34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신규 택지는 용지 내에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에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일도 많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공공택지 용지 전부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내 토지 중 개발이 완료된 주택·상가 등은 허가구역 대상이 아니다"며 "순수한 임야·대지 등에서 투기 우려가 많은 곳을 선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치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용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개포 재건마을은 시가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시가 소유한 땅에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며 "별도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을 현재로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가 언급한 '민감한 문제'는 이 같은 불법 건축물 소유자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재건마을 주민들이 시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거주한다는 이유로 토지부담금
특히 이번 신규 택지지구 중 성동구치소와 개포 재건마을은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이다. 총 1300가구 규모로 개발이 발표된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용지 일대 주민들은 반대 시위 등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