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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1월 05일(15:1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웨일인베스트먼트(이하 웨일)가 칸서스자산운용 인수추진과정에서 빼앗긴 계약금 2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책임이 웨일인베스트먼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 2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웨일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풋옵션 등의 조항이 웨일PEF가 손실을 입지 아니하고 추가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 판단해 대주주변경승인신청에 보류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풋옵션이 '금지되는 풋옵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웨일측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옵션을 제외하고는 금융지배구조법,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세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8월 지급했던 계약금 20억원 및 이에 대한 연 5~15%이자를 합한 금액을 칸서스자산운용이 웨일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웨일 측은 코스닥 상장사인 대아티아이를 전략적투자자로 영입해 2017년 6월 칸서스자산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후 400억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20억원의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대
웨일 측은 보류결정 이후 인수구조상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지만, 칸서스자산운용 측이 계약기간이 올해 1월 4일까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몰취를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웨일 측은 계약금 반환소송에 나섰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