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여보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다 적발되면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50%의 가산세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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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여보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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