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영업자 A씨는 3억원짜리 주택 구입에 1억8000만원 대출을 이용했지만, 급격한 경기 악화로 3개월째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고통을 겪었다. 주택 경매 낙찰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대출금보다도 낮게 낙찰되자 은행은 차액 3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A씨의 다른 재산과 소득도 압류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한책임 적격대출' 상품이 12일부터 판매된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져 경매시장에 넘어갔을 때 채권은행이 대출자의 다른 재산, 소득 등을 압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심각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게는 금융사가 대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같다. 대신 유한책임 상품을 이용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도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 수준은 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으로 일반 적격대출 상품과 동일한 3.25~4.16%에서 공급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