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발표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오는 12월 3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착불료 2300원, 반송료 1630원)이며, 택배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집 전화 및 스마트폰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택배교부 기간 안에 택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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