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비슷한 반독점법을 시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0%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또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이 제재 감면 조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중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의 제재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2만여개의 국내 기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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