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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7일 부산YWCA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영남지역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이날 지역설명회에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이경수 개발협회 사무국장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올해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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