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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청·파주시청·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개최하는 GTX A노선 일부분이 경기도와 서울 도심의 아파트, 주거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원과 노선 변경 요구가 쇄도 중이다.
GTX A노선 경기 북부 구간인 대곡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별빛마을 아파트 9단지 주민들은 단지 곳곳에 전단을 붙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다.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입주민 생활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수반돼 최악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가치 하락은 명약관화하며 입주민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노선 변경을 시청에 요구했다.
발파 공사 시 진동과 소음을 비롯해 안전 문제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반발인 셈이다. 고양시청 측은 "대곡역에서 출발한 노선이 9단지 일부 동과 동 사이를 비롯해 상가 등을 지나가고 10단지 일부 녹지 축도 지나간다"며 "주민들이 주거하는 건물 밑을 직접 지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며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항의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도 노선 변경 요구가 거세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GTX A노선 서울역에서 삼성역 구간 일부가 영동대교 남쪽에 위치한 상지리츠빌5차 등 주택가를 지난다. 구청은 최근 이런 사실을 상지리츠빌 소유주들에게 직접 통보하고 인근 단지인 청담현대3차, 청담건영 등 주민들에게 공고했다. 구청 관계자는 "청담현대·청담건영 등 입주민 4500여 명의 주민의견서를 받았고 국토부에 주택가 우회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기술적·예산적 문제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GTX 노선이 기존 지하철과 달리 아파트 단지·주거촌을 직접 관통하는 건 기존 지하철의 3~4배에 달하는 속도와 대심도(大深度) 특성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지하철의 경우 20~30m 깊이에 곡선 주행이 가능해 주택단지를 거의 피해가지만 GTX는 직선 주행을 해야 제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일부 아파트 단지 시설 관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TX는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고 지하 최소 50m 깊이에, 주거동을 피해 공사하고 운행하는 만큼 진동과 소음도 기준치 이상의 주민 불편 우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아예 진동과 소음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예민한 사람들은 일부 느낄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GTX 사업은 주택가를 지나더라도 법적으로 국가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최소 지하 50m 이하 깊이 특성상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권
[이지용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