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에서 1주택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15만 가구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 7천311가구에 대한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종부세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15만 8천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만 7천86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 4천940가구, 송파구 2만 796가구, 강동구 1만 2천263가구 등으로 주로 세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또, 강남구는 구 전체 가구 수의 54.66%인 5만 5천361가구가 9억 원을 초과해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도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만 8천56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12.72%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