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집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됐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성실하게 빚을 갚는 도중에 살고 있는 집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 가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 등을 살면서 기존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