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회계사가 기업 감사 업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 기준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제정안은 기업 분류 기준을 기존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했으며 그룹별 적용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 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안이며 향후 20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견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 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1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정해진 표준감사시간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무를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표준감사시간 적용률도 그룹3은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으로 완화했
[진영태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