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고인 사망 후 상속된 개인연금이 있는지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다. 연간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은 28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2월 1일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월 1일 접수분부터는 온라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결과에 '개인연금 등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 항목이 신설된다. 보험 가입정보 조회 화면에도 보험 상품명과 보험 기간 등 5가지 정보가 추가된다.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조회 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 시기 도래분),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 연금(지급 시기 미도래분) 유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빠짐없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회에 앞서 필요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등에서 사망신고 때 같이 할 수 있다. 또는 사망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신청 이후 상속인은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연금액이 조회되면 보험사에 연금액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 수준이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 가입 후 연금 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연금 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중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여럿 발생한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