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인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적 문제로 대규모 택지지구의 개발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까지 4천 500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입니다.
65만㎡에 달하는 부지에 터파기가 끝나고 골조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실시 계획 인가 취소 판결을 내려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한 조합 측이 택지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결국 조합원 라 모 씨 등은 개발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조합 측은 그 때서야 뒤늦게 조합원 총회를 거쳤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지법 행정1부는 조합 정관상 개발 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대의원회 의결만 거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또 조합이 문제가 제기된 뒤에 임시 총회를 열어 개발 계획을 의결했더라도 최초 인가처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고양시와 조합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성송제 / 고양시 도시정비과장
- "소송은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합이 조합 총회를 거쳐 관할 관청의 인가를 다시 받으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개발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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