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집주인의 동의만으로 단독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벽건축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대지면적 1만㎡ 미만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3기’ 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투자·개발 할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상가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에 대해
이번 13기 교육과정은 2월 15일 금요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교육생에게는 신간 도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수강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